2025.02.17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마련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한 연장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기존 2025년 말까지였던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5제1항제1호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변경 후
2028년 12월 31일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