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위기지역 중소기업 사업전환 감면 기한 연장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변경 전
위기지역에서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으면 취득세를 100분의 50 경감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년간 100분의 50 경감한다.
변경 후
두 곳의 기한이 모두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법률에서 정한 특례나 혜택이 자동으로 끝나는 시점을 말해요. 이 기한이 지나면 별도 연장 없이는 혜택이 사라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