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감면 일몰기한 연장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의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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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기지역에서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전환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변경 후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취득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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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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