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6 발의 ·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을 돕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기간 연장
고용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같은 위기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할 때,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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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3제1항
변경 전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변경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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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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