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돕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간 연장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할 때,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2021년에서 2024년까지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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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3제1항
변경 전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도록 기간을 늘려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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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사거나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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