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인구감소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확대
발의 의원들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위기지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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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3제1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지원 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기존 대상 지역에 더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위기지역'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기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은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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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위기지역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에 따라 지정된, 인구가 줄어들어 활력이 떨어지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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