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인구감소 위기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정 및 포함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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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변경 후
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지역 및 인구감소위기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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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어 지역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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