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의원 외 22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도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97곳(42.5%)이며, 지역을 세분화해 읍·면·동으로 보면 1,503개가 30년 이내에 소멸될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정부 여러 부처에서 정책적을 수립해 시행했지만,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으로만 한정되고 있어 청·장년층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를 막지 못하고 도시 내 일자리 창출에 기반한 도시 활력 증가, 인구감소 지역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었음.
더욱이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및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바임.
이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을 포함시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제34조제2항제1호가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9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