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정 및 관리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중 인구가 줄어들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곳을 '인구감소위기지역'으로 정하고, 조건이 좋아지면 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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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해당 조항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인구감소위기지역"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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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정의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국가 및 시·도 발전계획과 평가 항목에 인구감소위기지역 관련 내용을 반영해요.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 절차와 해제 기준 등 관리 방안을 마련했어요.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과 행정적 지원을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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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현저히 줄어들어 지역이 사라질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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