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인구감소위기지역에 투자하는 중소기업 등에 세금 혜택을 주어 지역 활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발의 의원들은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인구감소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제1호다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세액공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