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주민 대상 지방세 감면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해당 기간의 주민세(균등분)와 지방소득세를 50%씩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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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4(위기지역 내 주민에 대한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기지역에서 「지방세법」 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주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주민세 중 균등분 및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말한다)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민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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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위기지역
경제 상황 변화나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해 고용 상태가 나빠져 지역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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