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 관련 재산세 감면 기간을 늘리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감면 기간 확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려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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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6(인구감소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특정 요건을 갖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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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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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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