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며,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자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재산세 감면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최근 급증하는 인구감소지역의 미분양주택 물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도 유입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되,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경감된 감면율을 적용하여 급격한 사업자 유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신설 및 제75조의5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의6(인구감소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