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방세 혜택의 지원 기간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형 어선 및 어업권 관련 세제 혜택 연장
2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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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변경 후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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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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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나 권리를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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