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지 교환이나 분합 시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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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재보다 5년 더 늘어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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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처럼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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