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농지 교환 및 분합 시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 연장
농어촌정비법이나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를 교환하거나 합치는 경우(분합),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취득세 면제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농어촌정비법이나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함
변경 후
농어촌정비법이나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