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지 확대와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농지 취득세 면제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농업생산기반 개량이나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개간농지에 대해 현재 2025년 말까지로 예정된 취득세 면제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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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1항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변경 후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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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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