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도시개발 및 재개발 사업 시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혜택 유지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취득하는 특정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계속 제공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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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도시 개발과 주거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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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가질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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