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28년까지 늘리고, 감면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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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서 취득 당시 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며, 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변경 후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로 올리고, 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시행일·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시행일과 기존 취득 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국회 통과 및 공포 시점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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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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