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발의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의 소득 기준과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 연장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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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세대가 비수도권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소득 기준을 9천만 원으로,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4억 원(수도권 6억 원)으로 높이고, 대상에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을 포함하며 감면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취득세 감면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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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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