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발의 ·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집을 살 때 세금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대상 확대
기존에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 전체가 집이 없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배우자만 집이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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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3 제1항
변경 전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는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변경 후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감면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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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취득세 감면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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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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