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7 발의 ·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의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득 기준 상향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세대 합산소득 기준이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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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3제1항
변경 전
현재는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대상 주택 가액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여야 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합산소득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고, 대상 주택 가액도 비수도권 5억원, 수도권 6억원으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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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취득세 감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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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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