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한국환경공단이 교육 및 과학기술 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한국환경공단이 교육 및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범위를 현재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제11호, 제15호, 제16호)에서 실제 사업 내용에 맞는 번호(제21호, 제22호)로 수정하여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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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25
변경 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1호 및 제22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25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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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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