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항공운송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한 연장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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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재산세를 50% 감면하며 자산 규모에 따른 제한이 있었음
변경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1천분의 20을 경감하고, 재산세를 100% 감면함 (자산 규모 관련 단서 삭제)
시행 시기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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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이나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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