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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감면규정이 2021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항공운송산업은 국방·외교·경제정책 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이지만 ‘20년 코로나 팬데믹 확산 이후 전세계 항공산업의 국제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음. 해외 주요 국가들은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및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자국 항공운송산업의 위기 극복 및 항공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항공운송산업의 생존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 중임.
이에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 감면하여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5조).
현행
개정안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