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나 등록을 받은 사업자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쓰려고 항공기를 취득할 때 취득세율을 낮춰주는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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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율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변경 후
취득세 경감 적용 기한과,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 적용 기한이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그 밖의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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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항공기 등 자산을 새로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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