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발의 ·
국내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감면 기한 연장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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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변경 후
자산총액에 따른 감면 제한 조항이 삭제되어,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항공기 취득일 이후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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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권(토지, 건물, 차량 등)을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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