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농수산물을 원활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 관리와 농수산물 유통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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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농수산물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하고 최소납부세제를 유예함
변경 후
지방농수산물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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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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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살림살이를 위해 거두는 세금을 말해요. 여기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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