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농수산물공사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유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지방세 감면 및 최소납부세제 유예 종료 시에는 과도한 지방세 부담으로 인한 재정악화 및 관리운영 부실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호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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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