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발의 ·
지방공사가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똑같이 지방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지방공사 대상 세금 감면 확대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만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를 깎아줬지만, 앞으로는 지방공사가 매입하는 주택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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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변경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방공사의 주택 매입에 따른 세금 감면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매입하는 주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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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평등주의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게는 똑같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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