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2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방공사의 경우 지방세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