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발의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토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 완화
복합사업이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가 현물보상으로 건축물을 받거나,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감면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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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을 통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시행자의 부동산 취득 및 신축 주택 취득 시 일정 비율(50%~75%)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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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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