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발의 ·
공공매입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가 받는 현물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늦춰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도세 부담 완화
공기업이 직접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공공매입'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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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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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물보상
토지나 건물을 내놓은 사람에게 현금 대신 새로 지은 건물이나 다른 물건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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