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발의 ·
공공매입 주택 사업 시 토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양도소득세 납부 시기 늦춰주기
공공기관이 직접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공공매입'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땅을 넘길 때 세금을 바로 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이 법안은 이를 '환지'로 인정해 주어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이연)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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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도받아 현물보상(건축물로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공공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도받아 현물보상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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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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