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참여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특정 조건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각 절차를 유연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현물보상 건축물의 세금 혜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토지 대신 건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건물을 '환지'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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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변경 전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이 환지로 간주된다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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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공공매입임대주택 매각 관련 규정(제50조의2제2항제3호)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물보상에 따른 환지 간주나 임대주택 매각 관련 조항은 법 시행 전이라도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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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부동산 등을 팔아 얻은 이익(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금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특정 시점까지 미뤄서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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