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비사업 구역 내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각 및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예외적 매각 허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정비구역, 주택건설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이나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 구역 내에 있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은 예외적으로 매각이나 교환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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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제2항제3호
변경 전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구·구역 및 사업 등에 포함된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재고 유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매각 또는 교환 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 국토교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 후
공공매입임대주택이 제40조의7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 매입임대 재고 유지를 위한 매입임대 추가 공급계획, 매각 및 교환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사업주체가 소유하거나 건축한 주택을 이전받거나 매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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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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