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차인과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과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등의 취지에 따라 매각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입물량이 늘어나고 도심 곳곳에 해당 임대주택이 산재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규정으로 인해 주거환경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 주거환경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구역 내에 있는 공공건설매입임대주택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 매입임대 재고유지를 위한 매입임대 추가 공급계획, 매입임대 매각 및 교환의 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각 및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개발사업 추진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