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기업이 직접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매입(수용) 방식의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였음.
공공매입(수용) 방식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므로 이 과정에서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이연토록 하고 있음.
이에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하여 양도세를 이연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10제3항).
현행
개정안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