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정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기업이 직접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매입(수용) 방식의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였음.
공공매입(수용) 방식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므로 이 과정에서 취득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 및 토지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 완료 후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함(안 제7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공기업 등 사업 시행자가 부지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와 신축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를 감면함(안 제74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