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 기간 내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의 세금 추징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추징 기간의 유예
산업단지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 세금을 깎아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된 세금을 다시 거둬들이는(추징) 제도가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기간을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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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5항제1호
변경 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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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징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나 벌금 등을 나중에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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