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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하여 관련 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인적·물적 이동이 차단되면서 산업단지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장의 신·증축이 감소하여 지역경제 및 고용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이에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할 때까지로 추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78조제5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