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발의 ·
귀농인이 농지나 임야를 취득할 때 받는 세금 혜택의 대상을 넓히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귀농인이 된 후에 농지를 사야만 세금을 깎아주었지만, 앞으로는 농지를 먼저 사고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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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귀농인이 농지나 임야를 취득할 때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농지를 먼저 사고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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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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