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주택 가격과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혜택 기간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 확대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의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이 기존 3억원(수도권 4억원)에서 6억원(수도권 7억원) 이하로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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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취득세의 50%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변경 후
취득세의 50%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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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취득세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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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권을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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