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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금년 말까지 경감하는 특례는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혼인율 감소 및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고, 혼인율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택구입비 부담에 따른 주거 불안정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신혼부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특례 적용주택을 주택가격 현실을 반영하여 6억원(수도권의 경우 7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특례 적용기간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