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무주택자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감면 대상 및 비율 확대
기존에는 신혼부부에게만 50%를 감면해 주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무주택자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주택 가격에 따라 25%에서 최대 75%까지 차등적으로 취득세를 깎아주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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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 제1항
변경 전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무주택자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75%, 3억 초과 6억원 이하면 50%, 6억 초과 9억원 이하면 25%를 각각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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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안내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감면 혜택은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해서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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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가질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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