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금 감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상가건물 임대인이 해당 건물에 대해 내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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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8조의2(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소급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법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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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 등의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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