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75% 깎아주고, 재산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혜택의 적용 시한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더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3 제1항 제1호
변경 전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변경 후
2025년 12월 31일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