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2020년 말 끝나는 지방세 감면을 대부분 2022~2023년까지 늘리고, 5G 무선국·지진안전 건축물·주거안정 지원 등 새 감면을 만드는 정부 법안이에요.
농어업 분야 감면 기간 연장
자경농민의 농지·농업용 시설, 농기계, 관정시설, 자영어민, 농업·어업법인,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주로 2023년 말까지 늘려요. 임업후계자 임야 관련은 2022년 말까지예요. 농지와 축사 등 농업용 시설의 범위도 더 분명하게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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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2호(농업용 시설)
변경 전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변경 후
「축산법」상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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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64조의2(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는 2021년 1월 30일부터예요.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창업 감면은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시행 전에 감면받은 것의 추징, 이전에 창업한 기업, 전공대학 재산세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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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이 끝나는 것을 뜻해요. 기한이 지나면 감면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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