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사회복지시설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한 연장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 사회복지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간을 기존 2020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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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변경 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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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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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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