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사회복지법인이 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내는 세금을 더 확실하게 깎아주고 기간도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간 연장
사회복지법인 등이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면제해 주던 취득세와 재산세의 혜택 기간을 2025년 말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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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회복지법인 등이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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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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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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